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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, 도시계획시설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제30조, 제32조와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제8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