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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운동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하남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운동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07-29호
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
고시일 2007-05-14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망월동 198번지 일원 종합운동장 건설사업
첨부파일

1.하남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체육시설(운동장)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아울러, 동 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하남시청(도시과, 문화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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