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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(장유) 도시계획시설(대청근린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(☎330-359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