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32개 파일 더보기
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(건축과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