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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316번지 일원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