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유통.공급시설)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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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7-3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오산시 | ||
| 고시일 | 2007-05-0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유통, 공급시설 도시계획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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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고시 제2006-50호(2006.9.4)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오산도시계획시설(유통 및 공급시설:배수시설(갈곶배수지)에 대하여 구적오차에 의한 변경면적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(경미한변경)결정하고,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,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,제100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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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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