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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6번지 일원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(개발)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, 제32조 5항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5항, 제27조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(개발)계획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