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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고성군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(용도지역,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:천해지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고성군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(용도지역,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:천해지)
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07-14호
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성군
고시일 2007-05-02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(천해지)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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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군 동해면 장기리 1번지 일원에 ㈜천해지 조선소 부지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고시 제2006-234호(2006.07.20)로 고성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부지 지번누락 등 면적산정착오 정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(도시관리계획 결정)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)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각각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고성군청(건설도시과) 및 동해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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