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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을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시설계획과888-3745) 및 해운대구청(건설과719-4721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