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진해시 남양동 20번지 일원「에스티엑스조선㈜사원아파트」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(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7-4호)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시설,지구단위계획)의제처리된 사항에 대하여,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,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진해시청(도시과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