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계획시설(중로2-2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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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청도군 고시 제2007-1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청도군 | ||
| 고시일 | 2007-04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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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면 동곡리 일원의 군계획시설(중로 2-2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돋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고시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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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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