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설악도시계획시설(학교 : 중고등학교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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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07-5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가평군 | ||
| 고시일 | 2007-04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설악중,고등학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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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005.08.01(가평군고시 제2005-68호)일 최초 국토이용계획(변경)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설악면 송산리 102번지 일원 학교시설(중,고등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였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가평군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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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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