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양(삼막마을)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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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7-2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07-04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삼막마을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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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막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제5항?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(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)결정,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389-2567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가.도시관리계획(삼막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조서 :아래와 같음 나.관계도면 : 따로 붙임(도보?시보 게재 생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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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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