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6-94호
정읍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㈜동원에프앤비 정읍공장 증축 및 창고 신축 등을 위한 정읍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(☏063-539-578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6년 07월 03일
정읍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