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(문화공원7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6-19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시흥시 | ||
| 고시일 | 2026-07-03 | 문의처 | 031-310-2376 |
| 열람장소 | 시흥시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6-193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(문화공원7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시흥시고시 제2016-232(2016.12.27.)호로 최초 결정되고 시흥시고시 제2023-21(2023.1.30.)호, 제2024- 315(2024.12.17.)호 및 제2024-214(2024.8.22.)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공원)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03일 시흥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