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광양 신금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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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제2007-20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광양시 | ||
| 고시일 | 2007-04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신금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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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제1,2항, 「같은법시행령」 제60조 제1,3항의 규정에 의거 옥곡 신금지구 준공업지역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광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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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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