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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양 군관리계획(체육시설)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,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