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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양일산(2)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,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분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