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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삼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삼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
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-95호
담당기관 울산광역시
고시일 2007-04-26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삼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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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184-1번지 일원 무거동 삼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(정비계획 포함)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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