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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우리시 기흥구 신갈동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(도로,광장,공원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같은법률 제3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과(T031-324-3232) 및 건설과(T031-324-243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