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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347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하였기에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국 도시계획과(032-320-249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