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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
고시번호 충청남도 고시 제2007-91호
담당기관 충청남도
고시일 2007-04-20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문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/ 성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/ 신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
첨부파일

천안시 성황동 8-6번지 일원(문성A구역), 원성동 213번지 일원(성말구역), 성정동 172-1번지 일원(성정C구역), 신부동 326번지 일원(신부구역)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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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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