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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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07-91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| ||
| 고시일 | 2007-04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문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/ 성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/ 신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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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 성황동 8-6번지 일원(문성A구역), 원성동 213번지 일원(성말구역), 성정동 172-1번지 일원(성정C구역), 신부동 326번지 일원(신부구역)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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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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