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해공항 활주로 유도등 설치를 위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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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고시 제2007-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| ||
| 고시일 | 2007-04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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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공항 활주로유도등 설치를 위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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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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