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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도시관리계획(학교:연세대학교)의 세부조성계획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