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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포항시 대보면 일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,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,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