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7-9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07-04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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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495-1번지 일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골프장 및 인근 마을의 원활한 진?출입로 확보와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에 의거 도시 계획시설(도로:소로1-6호선)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지형도면의 고시)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5항 의거 아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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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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