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개발진흥지구,제2종지구단위계획)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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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7-5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07-04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오남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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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1999-448호(1999. 12. 8)로 준도시지역(운동휴양지구, 시설용지지구)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된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산177일원에 대하여 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개발진흥지구, 제2종지구단위계획)을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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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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