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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007-116호(2007 4 12)로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창원 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(지역 지구)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경남도청(도시계획과), 창원시청(읍면개발팀)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