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고시 제2004-208호(2004.07.29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, 경상남도 고시 제2006-21호(2006.01.20)로 예정지구지정 변경, 개발계획 승인된 진주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제3조, 제8조,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,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,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진주시청과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