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(2차) 41건(용도지역 6건, 용도지구 5건, 도시계획시설 30건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같은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, 자치구(민원봉사과, 도시개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07년 04월 13일
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