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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 및 주차장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와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(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02조),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 및 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공원과(662-283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