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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시 도시관리계획(경안1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광주시청(도시과:760-455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