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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도로,광장,녹지)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도로,광장,녹지)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7-49호
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
고시일 2007-04-09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국도 46호선 도로구역
첨부파일

1. 우리시의 동,서축을 연결하는 국도46호선 대체도로를 신설하여 동북부지역(도농,금곡,평내,호평동,화도읍)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를 흡수하고 우리시의 교통,환경 개선 및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도로, 광장, 녹지) 결정(변경) 안에 대하여, 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,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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