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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고시 제2004-50호(2004.4.2)로 결정·고시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(연기지역)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