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아산시 도시관리계획(신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)변경결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7-49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아산시 | ||
| 고시일 | 2007-04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신항2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7-3번지 일원 산항지구 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같은법」 제139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「같은법」 제30조제6항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5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(041-540-2081)에 비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