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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코자 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도시계획과), 강서구(건설과,지적과),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(민원생활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