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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(용도지역)일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와 동시에 지형도면(작성)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도시계획과)과 해당구청(도시계획담당부서)에 보관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