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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위군 군위읍 외량리 산13번지 체육시설(골프장)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체육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