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 (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7-3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부천시 | ||
| 고시일 | 2007-04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금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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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고시 제2005-469호(2005.12.26) 및 경기도고시 제2006-15호(2006.1.16)에 의거 부천 원미구 약대동 155-2번지 일원을 도시주거및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 약대1,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공원:어린이공원 및 소공원) 대하여, 2.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,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하고, 3.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국 녹지공원고,원미구청 경제교통과,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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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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