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천도시관리계획(청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:용도지역,용도지구,제1종지구단위계획,도시계획시설)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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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-63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07-04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개발계획과 | ||
| 사업명 | 청학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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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-63호 인천도시관리계획(청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:용도지역,용도지구,제1종지구단위계획,도시계획시설)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 고시 1.인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용도지구,제1종지구단위계획,도시계획시설)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구 도시계획법 제13조와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(440-3412), 연수구청 도시관리과(810-7466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07년 04월 02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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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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