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1개 파일 더보기
양주신도시(옥정지구)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개발사업소(031-820-5991) 및 한국토지공사 신도시사업처(031-738-729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