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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양양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양양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
고시번호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07-45호
담당기관 강원도 양양군
고시일 2007-03-30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환경부고시 제2003-139(03.8.30)호 및 강원도고시 제2004-299(04.12.31)호로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설악산 국립공원 및 낙산도립공원 계획 변경 및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거 고시된 건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시행령 제25조제3항제6호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호에 의거 양양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하고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기타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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