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-70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07-03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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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20번지 외1필지를 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어동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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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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