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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를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진곡지방산업 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(개발계획) 고시하고, 이에 따라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007년 03월 30일 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