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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신창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3조,제8조,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, 제7조,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7년 03월 28일 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