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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제군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)결정 효력상실에 따른 실효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인제군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)결정 효력상실에 따른 실효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07-34호
담당기관 강원도 인제군
고시일 2007-03-26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월학리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/ 서화리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/ 서흥리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
첨부파일

1. 인제군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:취락지구)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법 제53조 및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효고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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