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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도시계획시설(도로,녹지 및 광장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,녹지 및 광장)을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