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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해 도시관리계획(시설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