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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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7-2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07-03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원고잔, 샛터, 관산, 전망대, 본오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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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산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: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한 가 ? 감속차선 설치 및 차량출입허용구간 변경에 따른 가구 면적 변경) 변경 결정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(단, 동 법률 제32조 제4항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동조 제5항에 의거 본 고시로서 갈음하며,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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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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