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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(공원)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공원)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7-21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
고시일 2007-03-26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구봉자연공원 조성사업
첨부파일

1. 경기도 고시 제2001-64호(‘01.04.28)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안산시 고시 제2004-125호(‘04.12.20)로 세부조성계획이 결정된 후 안산시 고시 제2005-8호(’05.01.31)로 변경 결정된 세부시설 변경 사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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